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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임원 형사처벌, 단통법 위헌소송에 ‘용두사미’ 될라
뉴스종합| 2014-11-27 18:23
[헤럴드경제]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 이동통신 3사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지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사처벌의 근거인 단말기유통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9명의 국민이 제출한 단통법 헌법소원과 관련, 사전심사를 마치고 정식으로 헌재 심판에 회부했다. 단통법이 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해 자유시장경제를 천명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따져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의미다.

앞서 9명은 단통법 시행 사흘 만인 지난달 4일 “지원금(보조금) 상한을 정하고 통신사 등이 그 이상 지원할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소송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는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 조항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이날 방통위가 ‘아이폰6 대란’과 관련,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판매상들은 물론, 전례없이 이통 3사 관계 임원들까지 형사처벌하겠다며 나선 근거도, 바로 이 조항이라는 점이다.

검찰이 방통위의 고발을 접수 받아, 자체 수사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해당 법률과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칫 단통법이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단통법 폐지는 물론,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시행을 강행한 방통위와 미래부의 입장만 극도로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검찰 고발을 결정하며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방통위 차원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도 해결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더 빨리 신속하게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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