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룹 베에이피, 소속사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
뉴스종합| 2014-11-27 22:34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그룹 비에이피(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비에이피의 멤버들은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멤버들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했다”며 “수입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사가 부당이득으로 3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에이피는 지난 2012년 싱글 ‘워리어’로 데뷔해 ‘대박 사건’, ‘1004’ 등 곡을 히트시켰다.

소속사 측은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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