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준기 동부회장 아들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스타 대표, 명예훼손 혐의 재판 넘겨져
뉴스종합| 2014-12-01 11:17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아들 김모 씨가 불공정 계약으로 사업자를 회유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브라질 교포들이 주축이 돼 인수한 (주)자스타의 대표이사 권모(53)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를 매입하던 중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있던 피해자 (주)동부월드와 마찰을 빚게 되자 2011년 2월 ‘2013년 3월까지 민원해결, 인허가 완료,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완료’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동부월드에 자스타를 205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동부월드로부터 47억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2013년 3월말까지 이행하기로 했던 ‘민원해결, 인허가 완료,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 완료’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총 149억원을 동부월드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동부그룹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하고, 이모 씨를 소개받아 1인 시위 대가로 일당 11만원을 지급했다.

권 씨는 이 씨에게 ‘합법을 가장해 불법, 탈법을 자행한 (재벌동부) 갑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유학생 신분이었던 김준기 회장 아들 김모 씨가 자스타에서 계약한 토지를 2배의 매매금액으로 가로채기, 알박기→소송으로 시간 끌며 자금악화 기다리기…’ 등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판을 건네줬다. 이 씨는 올 5월19일부터 약 두달 간 동부그룹 사옥 앞에서 위 광고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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