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개정안에 따르면 배너 등 입간판을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규정토록 했다.
그동안 입간판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금지해 탈법을 조장해 옴에 따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행자부가 개정에 나섰다.
또 기존에 자동차ㆍ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체(창문 부분 제외) 옆면의 2분의1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1로 확대해 차량을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졌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