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중견, 중소기업 상속증여세 완화법 본회의 부결
뉴스종합| 2014-12-02 21:39
[헤럴드경제] 연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 중소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기업의 세부담 완화 폭이 더 컸던 정부 원안은 더 강한 반대 속에 부결됐다.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을 기록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는 등 여권 전체가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에 진력해왔으나, 적지않은 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즉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세입 부수법안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지장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던 개정안 수정안은 상속 증여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5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명문장수 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되도록 했다.

공제 혜택을 받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초 정부 원안은 대부분 내용이 수정안과 동일하지만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을 현행의 절반인 5년으로 대폭 낮추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연 매출 1000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한도 1억원으로 시작했으나, 불과 7년만인 작년 말 기준으로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공제한도도 무려 500배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 업종에서 국내 수위를 다투는 대부분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고 전체 50만 개 중 2000여 개를 제외한 모든 사주 일가들에 대해 상속세 면제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3025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