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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법’ 발의
뉴스종합| 2014-12-11 18:00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국토교통위원회)은 11일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에서 명칭이 변경된 행정자치부와 신설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현행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국무총리실의 소속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세종시 이전대상 제외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또한 서둘러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관리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했다.

또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해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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