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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판결에 5% 넘게 급등
뉴스종합| 2014-12-15 10:28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마트가 고등법원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판결에 5%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마트는 오전 10시 24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만2500원(5.75%) 상승한 2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이마트,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기대했던 전통시장의 보호효과도 뚜렷하지 않고 다수 소비자들의 현실적 불편 등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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