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낚시터 사업하기 쉬워진다 …해양수산분야 규제 대거 철폐
뉴스종합| 2014-12-16 08:00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 낚시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따로 예치하지 않아도 낚시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마리나항만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등 해양수산분야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원상회복 비용예치 규정을 삭제해 신규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비용부담을 줄였다. 대신 안전 규정은 강화해 낚시어선 승객 및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낚시어선 조종행위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해양분야 투자 관련 각종 규제는 대거 삭제하거나 완화했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2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해야만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조항이 사실상 개발 목적 법인설립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금지됐던 선박투자회사간 합병도 허용된다.

아울러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등에 대해서는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어업인들이 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인가 중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했다. 조합의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수협이나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로 한정하던 것도 관련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일해도 상임이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편의적인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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