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외환은행 은행거래신청서의 개선된 내용은 원화예금거래와 외화예금거래 신청서를 통합하여 단일 양식으로 간소화하고 고객정보보호 관점에서 예금거래 신청서와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의 보존기간 차이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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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운 서식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대고객 수집정보를 최소화하였고,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을 위해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필수정보만 작성토록 하였다.
금번 서식 개정은 은행권에서 2015년 3월 1일 전면 시행예정인 사항을 외환은행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최동숙 외환은행 영업지원그룹 전무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및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대고객 편의성 관점에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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