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檢, 박관천 경정 전격 체포…‘미행설’ 실체 밝혀질까
뉴스종합| 2014-12-17 09:16
-미행설 제보자는 누구?
-미행설 담은 ‘제2의 박관천 보고서’ 존재하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검찰이 16일 밤 박관천(48) 경정을 전격 체포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윤회(59) 씨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은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 100여건의 유출 경로는 ‘박 경정→최 경위ㆍ한 경위→한화ㆍ세계일보’ 하나라고 최종 결론내렸다. 한 경위는 한화에, 고(故) 최 경위는 세계일보에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한 허위였다고 해도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에서 생산ㆍ접수ㆍ보유 중인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하고,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들을 개인 짐에 담아 근무처인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것은 공용서류 은닉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18일 박 경정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박 경정을 밤에 전격 체포한 것은 그가 ‘미행설’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한다’는 올 3월 시사저널 보도로 촉발된 ‘미행설’은 정 씨와 박지만(56) EG 회장 간 권력암투의 시발점이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미행을 의심한 적은 있지만, 자술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특히 “지인으로부터 정윤회 씨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의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박 회장이 “자술서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실제 미행이 이뤄졌는지, 미행의 실체가 없다면 미행설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진위 파악에 나섰다. 특히 미행설과 관련, 박 회장이 박 경정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나 보고서를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으로부터 미행설 관련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박 회장 미행설 관련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또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아울러 박 회장의 비서출신 전모 씨에 대해서도 미행설의 진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미행을 의심하는 근거가 된 문건이나 제보의 신빙성을 토대로, 정 씨가 ‘미행설’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윤회 문건’ 파문은 세계일보가 정 씨와 청와대 3인방 등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와 함께 시사저널의 정 씨 명예훼손 여부 판단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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