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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오늘 소환…검찰, 땅콩 리턴 ‘입’ 열 수 있을까
뉴스종합| 2014-12-17 10:14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검찰 출석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가운데, 세간의 시선이 조 전 부사장의 ‘입’으로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 측과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승무원 폭행과 ‘램프 리턴’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토부 역시 16일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몫으로 미뤘다. 이에 참여연대의 고발을 통해 자체 조사를 해온 검찰이 국토부 고발과 조 전 부사장 소환을 계기로 땅콩 리턴의 전말을 밝힐 수 있을지, 또 조 전 부사장에 관련된 폭언, 폭행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사건 당시 승무원에 대한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위력에 의해 회항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승무원 폭행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또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한 적은 있지만 기장에게 회항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램프 리턴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일등석 탑승객 박모(32ㆍ여) 씨, 사무장 박창진(41) 씨의 증언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등 폭행 및 램프 리턴의 정황의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폭언이든, 폭행이든, 불법 회항이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일부 임원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검찰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피의자는 하나이고 바로 조 전 부사장”이라며 “(나중에)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로선)피의자가 조 전 부사장 하나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 소환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수그러들지 않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속전속결로 사건 전말을 규명한다는 게 검찰의 현재 흐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자료 제시에도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혐의를 부인한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 등이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높다고 검찰 역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국토부 조사 결과 대한항공 임직원의 조직적 회유와 협박, 증거인멸 등의 정황이 드러난 만큼 대한항공 법인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한항공이 강제로 승무원들에게 작성하게 한 허위 경위서와 시말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중간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항공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000만원의 행정처분 계획을 밝혔다. 다만 처벌 수위는 추후 심의 과정을 통해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대한항공은 인천~뉴욕 노선의 31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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