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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까지 거론하며 불법 영업 계속하겠다는 우버
뉴스종합| 2014-12-18 15:19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우버가 서울시 및 정부의 불법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렌터카와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울시의 신고포상제를 동원한 단속 방침에 대해 ‘한미FTA’까지 동원하며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우버는 18일 서울에서 우버 서비스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홍보대행사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우버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택시 기사,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앱 플랫폼을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렌터카와 개인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조례를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미FTA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우버측은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과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과는 상반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며 “이와 같은 위협적인 움직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직접 거론했다.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 알렌 펜(Allen Penn)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은 최첨단 공유경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는 당사가 아시아 진출 시 서울을 최우선시 했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우버’를 포함한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발의, 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예고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우버는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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