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되면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어디로?
뉴스종합| 2014-12-19 08:28
[헤럴드경제]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이 19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인용결정을 하게 되며 정당해산을 명한다. 반대로 해산청구가 기각되면 통합진보당은 유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 지는 미지수지만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성향 등을 감안하면 인용결정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적잖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명령을 내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하게 되고, 통합진보당은 해산된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아울러 현재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대체한 정당을 창당할 수도 없게 된다.


관심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다. 정당 해산 명령이 내려질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도 없고, 학계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의원직 상실도 별도 청구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은 모두 5명이다.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다.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할 수도 있지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원직을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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