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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알레르기 유발 재료 표시법 유럽서 발효
뉴스종합| 2014-12-19 08:48
[코리아헤럴드=박한나 기자]지난 13일부터 유럽의 모든 음식점과 외식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음식과 음료에 14가지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를 메뉴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발효됐다.

이는 셰프와 종업원 바텐더 등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고객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번 규정은 유럽이 대중이 먹는 음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또 이는 음식점들이 그들의 레시피나 메뉴를 바꾸는데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 교육과 재료의 원산지 확인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인구의 약 2%가 실제로 음식 관련 알레르기 증상을 앓고 있으며, 20%는 뚜렷하진 않으나 본인이 특정 음식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스토랑 협회의 정책 디렉터 재키 그래치(Jackie Grech)는 “이번 식품 알레르기 관련 규제는 유럽전역의 음식점 뿐 아니라 호텔과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 알레르기가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때 업계 전체가 살아난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n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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