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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한항공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다수 확보
뉴스종합| 2014-12-19 11:34
참고인 신분 조사받던 상무
사건 축소·은폐 혐의 드러나…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임직원 줄소환 예고…조 전 부사장 개입여부 초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해 대한한공 임직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대한항공 A모 상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거인멸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밝혀지면 이들에 대한 기소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조직적 증거인멸 과정을 확인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흐름은 탄력과 함께 전체적 수사 진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회항 사건의 불씨가 ‘대한항공의 조직적 증거인멸’로 옮겨감에 따라 A 상무 외 다른 임직원의 피의자 신분 전환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A 상무를 비롯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대한항공 임직원 5~6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대한항공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한항공 여객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A 상무를 소환해 이날 오전 2시40분까지 12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A 상무의 증거인멸 개입과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증거인멸이 이뤄졌는지, 증거인멸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상당 부분 명확한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상무는 지난 12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박창진(41) 사무장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 이메일을 대한항공 측이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등 사측의 조직적 사건 축소ㆍ은폐 정황 등을 폭로하자 재소환된 것이다. A 상무는 소환 당시 증거인멸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 상무는 조사 중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상무가 이번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 했다는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A 상무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검찰의 수사는 이제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여부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위해 앞서 법원으로부터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A 상무와 부하직원, 승무원 등의 통신기록을 살펴보고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추가 임직원의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도 급류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개입 정황이 포착될 경우 검찰은 피의자 신분 전환 및 기소까지 검토 중이다. 이날도 A 상무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필요하다면 조 전 부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물론 대질신문까지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대한항공 외 한진 등 그룹 계열사의 사건 연루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룹 계열사의 A 사장이 사건 초기부터 조 전 부사장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포착, ‘땅콩 리턴’ 사건 증거인멸에 관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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