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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 연말정산 앞두고 조용한 인기
뉴스종합| 2014-12-19 11:04
연말까지 가입하면 바로 세제혜택
최근 3개월새 555억원 자금 유입



지난 3월 첫선을 보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서 조용한 인기를 끌고 있다. 연말까지 넣기만해도 바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30 직장인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소장펀드의 운용 순자산이 최근 일주일간 57억원이 느는 등 최근 3개월동안 555억원이 소장펀드로 유입됐다.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인 소장펀드에 이달 18일 현재 1752억원 가량이 몰렸다. 다른 펀드와 달리 가입 대상이 제한된 만큼 설정 9개월만에 이 정도 유입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전년 기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면 된다.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급여액이 연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월 5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이 39만6000원이나 돼 소득공제만으로 연 6.6%의 수익률을 거두는 셈이다. 분기별 납입액수 제한이 없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이달 30일까지 600만원을 한 번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소장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6.6% 정도의 세제 혜택이 기대되는 상품”이라며 “세금 혜택 뿐만 아니라 펀드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소장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국내 증시 침체로 저조한 편이지만 펀드를 잘 고르면 소득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배당주와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KB자산운용의 ‘KB가치배당소득공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채권혼합)C클래스’가 지난 3월 17일 설정 이후 6.75%의 수익율을 내고 있다. 신영자산운용의 ‘신영고배당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주식)Ce형’과 한국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E’도 설정 이후 각각 5.25%, 4.46%의 수익을 기록했다.

저금리 상황과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익률이다.

다만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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