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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진당 해산 결정은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뉴스종합| 2014-12-19 15:20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재판관 8(인용) 대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도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 해산과 더불어 국회의원 의원직 또한 상실된다고 했다.

민변 측은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지 딱 2년이 되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것은 통진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일찍이 재심 무죄로 확정된 진보당 사건이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과 같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에 편승한 헌법재판소의 정략적 결정이라는 것이 민변 측의 주장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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