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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보안성 심의 폐지 등 전자금융 사전규제 최소화한다”
뉴스종합| 2014-12-21 12:00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술에 대해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는 등 전자금융에 대한 사전 규제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정보기술(IT)ㆍ금융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고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중심의 규율 개편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우선 전자금융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자금융에 대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보안성 심의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술 중립성의 원칙을 세워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 기술을 강요하는 기술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에 대한 규제도 지급결제, 송금 등 영업 실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오프라인 위주의 현행 금융제도를 온라인까지 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합리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최근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금융 거래가 급증하는 만큼 이를 이용한 펀드나 보험상품 판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분야의 낡은 규제를 정비해 모바일 등 새로운 IT 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보의 비대칭성이 낮은 분야를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의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도 활성화해 핀테크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쉽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핀테크 산업을 직접 육성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관련 기업의 ‘창업-서비스 개발-출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IT기업의 여건이나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자본금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핀테크 혁신은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자사가 보유한 모든 특허를 개방,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한 것처럼 우리도 혁신적인 사고 전환이 있어야 금융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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