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TF팀장 일문일답
뉴스종합| 2014-12-19 17:21
[헤럴드생생뉴스]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 TF팀장(검사장)의 일문일답.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로부터 (국민이) 보호받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판단 요청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판단부분은 소위 헌법 영역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정당해산·의원직 상실까지를 청구 취지에 포함한 것이다.


-통진당 해산에 따른 후속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
=위헌정당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는 법률상 금지되고 있다. 이런 불법집회가 개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기본 후속 대책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위헌정당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옹호하기 위한 집회는 금지 집회라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그래서 통진당 해산을 비판하는, 소위 해산된 통진당에서 개최하는 집회 등은 당연히 집시법에 의해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해산 절차에 들어갔는데 법무부에서 취하는 절차도 있는가.
=(정당의) 정치자금과 일반재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자금 부분은 국고에 귀속되고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특별규정이 없어 민사집행법에 의해 보전처분을 한다.


-이석기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RO조직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났는데, 헌재 결정문에서는 RO의 실체 판단 없이 모임에 실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 냈다. 실체에 대한 확인 없이 성급한 결정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항소심에서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집단 자체는 인정을 했다. RO조직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지휘통솔체계는 인정했다. 그런 부분의 위헌성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한 것이고 이를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한다.


-인터넷상으로 정당해산에 대해 규탄하는 네티즌은 처벌되는가.
=헌재가 재판관 8대 1로 인용, 기각 결정이 있었듯이 정당 해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영역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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