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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구속 “라면박스 2개 분량 문서 유출”
뉴스종합| 2014-12-20 10:53
[헤럴드경제]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등을 청와대에서 반출한 혐의를 받는 박관천 경정이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19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가 해제되자 각종 감찰·동향 등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 경정은 경찰로 원대복귀하기 전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문건들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로 옮겼고, 이들 문건은 정보1분실 소속 한모(44)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에 의해 외부로 복사·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경정은 또 자신이 문건을 유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한 혐의(무고죄)로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유출 문건을 토대로 세계일보가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을 보도하자 자신이 반출한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지난 5월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경정의 상관이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조사해 문건 유출과 허위 보고서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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