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북정당회담 회의록 유출’ 정문헌 의원 선고, ‘부당 대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선고
뉴스종합| 2014-12-21 00:03
[헤럴드경제] ‘남북정당회담 회의록 유출’ 논란을 일으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당 대출과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전 도교지점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남북정당회담 회의록 유출’ 정문헌 의원 선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23일 열린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절 알게 된 업무상 비밀 을 공개해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고 국제적 신의도 추락시켰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공개한 만큼 이를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부당 대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선고

부당·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와 함께 기소된 안모씨 대한 선고공판이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24일 열린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로 3500억원 상당을 부당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2007년2월∼2012년 1월 140여차례에 걸쳐 한화로 3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해외점포라는 폐쇄적 구조 안에서 지점장이 지니는 권리를 이용해 은행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안씨에게는 징역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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