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의원직 상실 통진당 6인 “법적 대응할 것”
뉴스종합| 2014-12-22 15:08
입장문에서 “선관위 존재이유 부정”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비례대표 6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직 상실 처분에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22일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은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당해산은 당연하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에 명시된 ‘해산’은 ‘자동해산’일 경우에만 해당할뿐 헌법재판소 선고에 따른 ‘정당해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을 한다. 사진은 22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 모습.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이에 대해 6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 현행 법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조차 무시하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퇴직 결정”이라며 “법대로 적용하면 될 사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 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올 1월 7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를 인용, 이날 선관위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뿐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6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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