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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 기업은 ‘경영공시’ 의무화…
뉴스종합| 2014-12-23 10:53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투명 경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실 사회적 기업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인건비 지원도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이런 내용이 담긴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공시를 의무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를 마련해 성과평가 관리에 활용토록 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자 단계별 퇴출프로그램(경보ㆍ컨설팅ㆍ인증취소)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특별점검 등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체계도 개편된다.

사회적기업의 정부의존도를 낮추고자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장기고용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령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 1년차 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 1년차 기업에 각각 90%, 80%의 인건비가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70%, 60%로 줄어든다.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ㆍ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이 사전 심사를 하는 등 지원 대상 기업 심사의 전문성도 높아진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ㆍ성장ㆍ성숙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기업의 규모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에 사회적기업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빈곤이나 소외 문제처럼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서비스 심사 기준을 개선해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의 출현을 유도할 계획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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