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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2ㆍ3차 정보수령자 처벌 규정 마련
뉴스종합| 2014-12-23 14:36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펀드매니저ㆍ기관투자자 등 2~3차 정보수령자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에선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증권범죄 처벌 대상을 정보 유출자와 1차 정보 취득자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CJ E&M의 실적 유출 사건에서 실적 정보를 처음 접하고 유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1차 정보 취득자)는 처벌됐지만 애널리스트로부터 정보를 듣고 이익을 본 펀드매니저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킹이나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거나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이용한 경우도 제재 대상에 오른다. 자신이 만든 시장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어 주식 거래 등을 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는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전 제재 수위도 강해졌다.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징역형을 받으면 벌금은 반드시 부과되고 부당이득 역시 몰수 또는 추징된다. 불법 행위 제재와 관련한 금융당국과 사법당국간 정보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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