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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성공…가입제한 완화 과제
뉴스종합| 2014-12-24 11:43
2030세대의 재산 형성과 중산층의 노후 대비를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출시 첫 해를 맞아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남겼다.

연말 정산을 앞두고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부상했지만 가입 자격이 연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제한돼 있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17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소장펀드의 누적 판매잔고는 지난달 말 기준 1714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당초 업계에서 연간 3조~4조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 개설 계좌수도 23만5240개에 그쳤다.

반면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최근 한 달 동안 200억원 가까운 자금이 들어오면서 막판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장펀드는 서민의 자산 형성과 장기투자를 돕고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상품이다.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으로 이 중 40%인 24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준다.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급여액이 연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하지만 까다로운 가입 조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장펀드는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입 대상을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 급여가 적은 사람들은 장기 펀드에 가입할 여력이 안 되고, 여력이 되는 투자자들은 가입 제한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중산층의 재산 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을 연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40대 후반 이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은퇴 설계에 관심이 많지만 평균 근로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중산층의 재산형성과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을 위해 가입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도 “소장펀드가 활성화할 경우 중ㆍ장기적으로 증시 유동성이 늘어나고 증권거래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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