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박 회장을 23일 오후 3시쯤 비공개로 소환해 자정 넘어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에 대해 청와대 문건 유출 과정과 조 전 비서관의 개입 여부, 세계일보 기자를 통해 유출된 문건을 전달받은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서출신 전모 씨를 통해 ‘미행설 문건’을 건네받은 과정과 함께 ‘미행설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의 동생을 검찰이 두번이나 불러 조사한 것은 그 만큼 보완할 부분이 많았다는 반증이다. 이는 조 전 비서관의 재소환 여부와도 관련이 있다.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유출이나 ‘미행설 문건’ 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는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조 전 비서관의 관여 여부가 뚜렷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 경정의 관련 진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비서관의 재소환이 늦어지면서 수사결과 발표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은 재소환할 필요성이 생기면 또 부를 계획”이라며 “수사결과 발표는 아무래도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박 경정의 구속시한을 내년 1월4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왜 청와대 문건을 반출하고 미행설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 막판 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만간 조 전 비서관을 재소환해 박 경정과의 관여성 부분을 추궁할 방침이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