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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서울시로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받아
뉴스종합| 2014-12-24 18:41
삼성엔지니어링은 24일 서울시로부터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내년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2개월이다.

영업정지 금액은 2조2800억원으로 삼성엔지니어링 작년 매출액의 23.2%를 차지하는 규모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처분의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중요 내용을 공시함에 따라 매매거래가 이날 오후 5시 4분부터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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