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땐 시·군·구청장 허가받아야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영해기점 무인도 13개소 가운데 이미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8개소(15만3152㎡)에 대해서도 추가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이를 고시해 즉시 발표되며, 앞으로 외국인이 이들 지역 토지를 매입하려면 시·군·구청장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계약효력이 상실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무인도에 대해 해양 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새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격렬비도(12만8903㎡) 외에 생도(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8088㎡), 소령도(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5752㎡), 소국흘도(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4760㎡), 절명서(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3372㎡),
간여암(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1905㎡), 호미곶(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322㎡), 1.5미이터암(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50㎡)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해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현재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이 지정돼 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