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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로 낸다
뉴스종합| 2014-12-28 11:28
[헤럴드경제]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용카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통행료를 내려면 현금이나 선불교통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하려면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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