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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자금을 회삿돈으로” 정부, 4개사 고발
뉴스종합| 2014-12-28 15:21
[헤럴드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28개 R&D 과제에서 총 18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3억5000만원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부과 대상과 금액은 20개 기업에 2억3100만원, 연구원 6명에 1억1500만원이다.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 연구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들이다.

R&D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사업비를 환수당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A사는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5400만원의 연구재료비를 받아 이를 회사 생산용 재료를 사는데 썼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고 국가에서 지원받았던 사업비를 반환하는 것 외 약 1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내게 됐다.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자금을 무단 인출해 회사 경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가 21건이나 됐고 증빙을 허위로 제출한 후 연구비를 유용한 경우가 2건, 기타 5건이었다.

부정사용 규모는 1억원 미만이 24건,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4건이었다.

산업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표자에게도 제재부가금을 물렸다”면서 “앞으로도 연구비 부정사용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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