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16일까지 주민 생활 개선과 구정 참여에 기여하는 ‘공익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공익단체 지원사업은 지난해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다.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통합된다.
양천구는 올해 사업비로 5억500만원, 운영비로 9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800만원 줄었다.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보조금을 중복 신청하거나 운영비, 인건비, 개인용도 등으로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회원수가 30명이 넘는 비영리ㆍ공익 민간단체로 사무소가 양천구에 소재하고, 1년 이상 공익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선진 시민의식 함양, 교육ㆍ문화진흥 및 구민건강증진,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접수는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오는 16일까지 단체 성격에 맞는 소관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양천구는 현장실사,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와 보조금을 결정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예산 축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연례적인 행사성 사업은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공익단체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의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