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2014년 12월 30일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을-병-정식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직접 인건비 기준으로 원 수급사업자 자체수행 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이 33.3%나 이르렀다.
원도급업자의 턱없이 낮은 자체 수행 비중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왔고, 개발자에게까지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키는 등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는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선 공공SW사업의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이 제한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 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이 밖에도 하도급자의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을 추가했고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미래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금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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