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정부, 불합리한 공공SW하도급 사업 구조 뜯어 고친다
뉴스종합| 2015-01-06 14:45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의 하도급 구조를 뜯어 고친다. 원 수급업자의 자체 수행 비중을 높이고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2014년 12월 30일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을-병-정식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직접 인건비 기준으로 원 수급사업자 자체수행 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이 33.3%나 이르렀다.

원도급업자의 턱없이 낮은 자체 수행 비중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왔고, 개발자에게까지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키는 등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는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선 공공SW사업의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이 제한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 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이 밖에도 하도급자의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을 추가했고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미래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금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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