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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ㆍ버버리 이어 아동복까지…해외명품, 한국 짝퉁시장에 단단히 뿔났다
라이프| 2015-01-07 09:50
[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 샤넬, 버버리 이어 아동복까지 해외 명품브랜드들이 한국 짝퉁시장에 단단히 뿔이 났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2013년 국내 위조상품 시장 규모(실제 유통가액 기준)는 5조2000억원.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시가 남대문시장을 비롯해 주택가 및 일반상가, 특1급 호텔 등에서 위조 상품 단속을 벌여 적발,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4만5000여점. 정품 시가로 치면 150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품목 총 1118종 중 액세서리는 71.7%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의류(15.9%), 귀금속(2.5%), 패션잡화(2.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도용된 상표는 샤넬(32.8%), 그 뒤로 에트로(15.8%), 루이뷔통(14.1%), 토리버치(6.8%), 구찌(4.7%), 페라가모(4.3%), 버버리(3.6%) 순이었다.

한국 의류시장에서 짝퉁 피해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샤넬, 버버리 등 해외 럭셔리 브랜드 뿐만 아니라 유명 아동복 브랜드에서도 한국 짝퉁 상품에 대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영국 럭셔리 패션브랜드 버버리는 지난해 6월 짝퉁 시계 유통업자를 상대로 ‘시계 판매와 양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국내ㆍ외 패션업계 및 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온 브랜드 중 하나다. 같은해 11월에는 국내 속옷기업을 상대로 버버리 고유의 체크무늬 상표권 도용에 대한 소송을 벌여 승소하기도 했다.

프랑스 대표 럭셔리 브랜드 샤넬(CHANEL) 역시 지난해 5월 자사 상표인 ‘CHANEL’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에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바 있다.

해외 럭셔리 아동복 브랜드도 짝퉁과의 전쟁에 가세했다. ‘봉쁘앙(Bonpoint)’은 제품 위조 및 상품 디자인을 도용한 국내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해당 업자는 남대문 매장에서 봉쁘앙 로고 특징인 ‘체리’ 마크를 활용해 제품을 제작한 것은 물론, 디자인과 스타일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버젓이 판매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봉쁘앙을 국내 독점 전개하는 휠모아 관계자는 “이제 위조 상품 시장이 유명 패션 브랜드를 넘어 아동복과 아동용품 시장까지 커지고 있다. 이번 승소건이 단순히 봉쁘앙을 넘어 국내 명품 아동복 브랜드 위조품 판매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아기띠 브랜드 ‘맨듀카’를 국내에서 전개하고 있는 쁘레베베는 최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정품과 복제품 구별법에 대한 공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같은 위조시장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에게는 명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5억 정품 은행 보증서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5억 정품 은행 보증서란 매업체의 재산을 담보로 잡고 판매 제품이 위조로 판명될 경우 은행에 예치된 업체의 재산으로 은행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법적 효력이 확실해 위조 상품 구매 피해자는 100% 법적인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m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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