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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줄줄이 오른다는 우려에…미분양 아파트 ‘관심집중’
부동산| 2015-01-09 09:04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이 올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4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후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구체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민간택지 중 ▷최근 3개월간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인 곳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0% 이상 오른 곳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곳 등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노원구 월계동에서 분양 중인 ‘꿈의숲SK뷰’ 투시도. (사진=SK건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결국 아무곳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요자들로서는 앞으로 높아진 분양가를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면서, 청약 계획을 세워뒀던 일부 수요자들은 현재 분양을 진행 중인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경기도에서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 B업체 관계자는 “남아있는 주택형과 가격을 알려달라는 문의전화가 12월에 비해서 30% 이상 늘었다”고 했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잔여 물량이 남아 있는 단지는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과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SK뷰’ 등이다.


서초삼호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초푸르지오써밋(전용 59~120㎡)은 현재 전용 120㎡ 일부 가구에 팔리지 않은 물량이 있다. 전용 59~192㎡ 3658가구로 구성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도 일반분양분(1114가구) 가운데 일부 주택형이 남아 있다. 월계동 월계3구역을 재건축한 꿈의숲SK뷰는 일반분양분(288가구) 가운데 전용 84㎡ 약 20여가구가 잔여분으로 남아 있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시장 호조세 덕분에 건설사들의 분양가 책정에 여유가 생기면서 4월 이후 신규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는 인상될 소지가 높다”며 “그런 점에서 현재 미분양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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