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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렁이는 관가…“명절때 가족 교육 시켜야”
뉴스종합| 2015-01-09 10:00
[헤럴드경제=황해창ㆍ김태열ㆍ허연회ㆍ배문숙 기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각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술렁이고있다.

공직사회 뿐만아니라 의료계와, 언론계, 대관업무를 하는 재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됐기 때문이다.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법이 실제 적용되면 공직사회에는 매머드급 ‘클린’ 태풍이 휘몰아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당장 그간 업무 연관성과 관련없다는 이유로 상당수 눈감고 넘어가고 암암리에 관행처럼 이뤄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각종 향응 제공이 말 그대로 뿌리뽑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요체는 대가성과 관련없이 공직자 일반의 금품 수수에 대한 엄벌에 있다.

각종 향응을 제공받고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던 전례가 법 추진의 계기가 됐듯,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와 그 가족은 사실상 무조건 처벌한다는 것이다.

공직쪽에서는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자칫 공직자의 행동반경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분명 공감한다. 다만 앞으로 법안이 조금 더 다듬어져야 불필요한 논란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간부급 공무원은 “약간의 잡음이라도 없애기 위해 당장 이번 설 명절부터 작은 선물이라도 아예 받지 않는 등 단도리를 잘 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의료업계도 예의주시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료영역은 본질상 ‘공공영역‘의 성격이 강해 기존에 이미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어 미칠 파장은 그리 커지 않을 것으로 의료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결과, 의료업계는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전국 33개지방의료원과 사립대학이 운영하는 대형병원 소속 교수(의사)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

대관업무를 하는 재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기업들의 대관(정부·공공기관 상대), 대언론, 대NGO(비정부단체) 접촉 행태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에는 지금까지 별생각 없이 해오던 ‘접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접대 관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한 그룹 관계자는 “관행적인 대관업무의 전면 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법에 저촉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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