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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안지키면 경영진 교체 권고
뉴스종합| 2015-01-11 10:29
[헤럴드경제] 앞으로 부실 징후 대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단으로부터 경영진 교체 권고ㆍ 금리 인상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약정 이행 중인 대기업 계열사가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 종료 시까지 주채무 계열에 준해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위기가 장기화되고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부실기업이 한국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이었던 동부그룹이 구조조정안을 두고 마찰을 빚다가, 동부건설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이어진 선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주채무계열사 외 취약한 계열사와 맺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대로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단의 경영진 교체 권고나 대출금리 인상 등 현실적 제재 수단을 가동키로 했다.

그간 은행들은 약정 미이행시 만기도래 여신 회수, 신규여신 중지, 외국환 업무 취급 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를 행사할 경우 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재에 소극적이었다. 또 약정체결을 거부시에는 이를 공시하고 회사채 발행 시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방안은 2013년 11월에 마련됐으나 제대로 적용이 안 돼 올해 처음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약정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신규자금 지원, 전략컨설팅 등 지원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대출이 있는 그룹사를 대상으로 선정되며, 금감원은 재무구조평가를 거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을 5월말까지 채권단과 체결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입법노력을 강화하고 사모펀드(PEF) 활성화, M&A 관련 세제혜택 확대 등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 시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이른바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작업도 상반기 중 가속화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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