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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 계약 해지 환급기준 구체화된다
뉴스종합| 2015-01-12 14:02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입비와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가입비의 120%)을 돌려받게된다.

만남 이후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잔여금액+가입비의 20%를 환불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맺고 가입비 100만원을 납부한 뒤 만남이 이뤄지기 전에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5회 만남’ 조건으로 가입비 100만원을 내고 1회 만남이 성사됐는데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80만원(잔여금액)과 20만원(가입비의 20%)을 합친 100만원을 환급받게된다.

지금까지 해당 표준약관은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비 전액을 환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업체가 아닌 고객의 책임으로 만남 이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의 80%를 돌려받는다. 만남이 이뤄진 뒤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의 80%에 잔여횟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불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비 100만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만남 성사 이전에 고객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80만원을 돌려받는다.

‘10회 만남’ 조건으로 가입비 100만원을 내고 3회 만남이 이뤄진 상태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56만원(80만원×70%)을 받게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혼정보회사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에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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