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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가석방 명단서 주요 기업인은 제외될듯
뉴스종합| 2015-01-13 09:24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가운데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될 전망이다.

기업인 가석방 여부는 오는 21일 있을 법무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윤곽이 나온 뒤 이달 말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여당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에 나섰지만 이달 집행은 어렵게 됐고 3ㆍ1절 특별가석방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박 대통령이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정 형기를 마친 모범수들에 대한 가석방은 매달 이뤄진다. 추석이나 설, 광복절 등 특정일을 제외하면 대개 월말을 기준으로 행해진다.

2015년의 경우 설이 2월에 있기 때문에 1월은 말일(31일)에 가석방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가석방 대상자를 확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이 있기 10일 전쯤 열리기 때문에 1월의 경우 21일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각 교정청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전에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 심의에 올리면 심사위에서 이중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하는 순서다. 


법무부가 밝힌 현재 가석방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김현웅 법무부 차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황철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내부위원으로 참가한다. 이밖에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근 한양대 교수, 이부연 변호사, 안경옥 경희대 교수, 강명선 변호사 등은 외부위원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1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ㆍ사회지도층인사등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강화한다던 지난 1년 5개월여간의 기조에 대한 변화를 보고할지 주목된다.

대통령 역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가석방과 관련한 자신의 의중을 한층 더 명확하게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8월 ‘가석방 제도개선 검토안’을 마련해 시달하면서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 등이 사회 물의 범죄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무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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