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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가석방, 21일 법무부 업무보고서 윤곽 드러날듯
뉴스종합| 2015-01-13 09:31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여당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에 나섰지만 이달 집행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3ㆍ1절 특별가석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인의 가석방을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역차별’을 언급한 것 부터가 이전의 강경하던 어조에서 한풀 누그러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정 형기를 마친 모범수들에 대한 가석방은 매달 이뤄진다. 설이나 추석, 3ㆍ1절, 광복절 등 특정일을 제외하면 대개 월말을 기준으로 행해진다.

가석방 대상자를 확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이 있기 10일 전쯤 열리기 때문에 매달 21일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각 교정청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전에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 심의에 올리면 심사위에서 이중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하는 순서다.

법무부가 밝힌 현재 가석방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김현웅 법무부 차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황철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내부위원으로 참가한다. 이밖에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근 한양대 교수, 이부연 변호사, 안경옥 경희대 교수, 강명선 변호사 등은 외부위원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1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ㆍ사회지도층인사등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강화한다던 지난 1년 5개월여간의 기조에 대한 변화를 보고할지 주목된다.

대통령 역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가석방과 관련한 자신의 의중을 한층 더 명확하게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8월 ‘가석방 제도개선 검토안’을 마련해 시달하면서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 등이 사회 물의 범죄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무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이뤄진 일부 여론조사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반대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론은 부정적이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형기의 3분 1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긴 하지만실제로는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됐던 것”이라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 중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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