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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돈으로 호주서 호의호식한 사기꾼의 종말
뉴스종합| 2015-01-13 11:10
국내서 사기행각 25억 편취…4년만에 10억탕진 국내소환 징역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전자상가에서 카메라 총판점을 운영하던 장(44) 씨는 지난 2009년 살고있던 아파트를 팔고 가족들과 함께 호주로 이주했다. 장 씨는 호주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4년간 생활했다.

한국에서의 벌이와 호주에서의 직업에 비해 장 씨 가족의 4년 간의 호주생활은 호화로웠다. 매 달 생활비로 500만원 가량을 지출했고, 큰 딸은 학비가 억대에 달하는 현지 사립고등학교에 다녔다. 작은 딸은 매 달 250만 원을 내고 골프강습을 받으며 호주 청소년 주대표 골프선수로 성장했다.

이렇게 장 씨 가족이 호주에서 쓴 돈은 약 10억 원에 이른다. 한국에서 사업이 어려워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던 장 씨가 해외에서 어떻게 이런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들가족의 생활비는 장 씨가 한국에서 사기행각과 환치기 등으로 편취한 돈이었다. 장 씨는 2008년 9월30일께 종로구 세운상가의 한 카메라 도소매업자에게 “카메라를 특판으로 싸게 산 후 한 달 뒤 납품하겠다”고 속여 선금조로 1억 원을 가로채는 것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도피를 결심하고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한 달 동안 무려 8차례에 걸쳐 최모(41) 씨 등 9명에게 연쇄 사기행각을 벌여 약 25억90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하지만 장 씨 가족의 호위호식은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청구로 지난 해 3월 장 씨를 국내송환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하현국)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5억7000여 만 원과 11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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