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는 이렇다. 자동차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차량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 운행을 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대신 급제동이나 급가속 등을 자주하는 등 나쁜 운전 행태를 보이면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즉 운전습관에 따른 위험을 차별화해 보험료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산출 시 기존의 연령이나 사고경력, 배기량 등에 더해 가속이나 제동, 속도와 운전시간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보험료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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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통사고 예방이란 상품 개발 취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전송, 집적돼 활용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식 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과거 이 같은 취지의 상품 도입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지난 2000년 중반 한 대형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에 이른바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접목하려 한 바 있다. 이 회사 역시 위성을 통해 보험가입자들의 운행 행태를 분석,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서비스 도입에 실패했다. 이어 또 다른 손보사 역시 유사한 서비스 도입을 준비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면서 중단한 바 있다.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상품 개발과 관련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상품의 핵심은 이통통신사와 손해보험사간 정보 공유를 통한 운전습관 분석이다. 운행정보를 KT가 손해보험사에 넘겨주면 이를 분석해 보험료 산출 시 위험요인을 반영하게 된다. 때문에 운전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확인되고, 민영보험사들이 관련 정보를 모두 집적, 보유하게 된다. 다시말해 운전자 개인이 어제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등 1년 동안의 행적이 적나라게 드러난다.
개인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상품이 교통사고 예방이란 개발 취지에 부응하고, 보험시장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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