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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공원서 음주 못한다
뉴스종합| 2015-01-14 11:21
정부가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2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지만, 개정안에 같이 포함됐던 담뱃갑 경고 문구ㆍ그림 확대 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심해 논의가 중단됐다. 개정안에는 공공장소 주류 판매 금지는 물론 주류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광고의 내용 규제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주류 광고 금지 매체는 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 정류장 광고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해수욕장ㆍ공원 등을 음주ㆍ주류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피해와 사회 안전비용 등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음주 폐해가 심각해 더 이상 주류에 대한 비가격정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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