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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이씨 징역 1년 2개월 실형선고
뉴스종합| 2015-01-15 11:16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잡혔다.

지난 6개월 동안 폭로전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이병헌 협박녀 사건’의 진실공방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첫 만남에서 기소까지=지난해 6월 이병헌이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의 이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세 사람은 이후 잦은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 만남을 가져오면서 이 씨는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이 씨는 이병헌에게 집과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었다. 당시 김씨는 소속사에 3억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하던 중 세 사람은 지난 해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됐고, 이 씨와 다희는 술에 취한 이병헌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을 몰래 촬영했다.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며 50억원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병헌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희와 이 씨의 집을 수색해 동영상을 찾아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두 사람은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총 29차례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씨와 다희 측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병헌이 먼저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해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최근 이병헌과 이 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SNS 메시지 내용이 폭로됐고 이병헌 측은 재판부에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상현ㆍ민성기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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