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민은행, 4000억원 규모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뉴스종합| 2015-01-15 14:31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KB국민은행이 4000억여원이 규모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KB금융의 영업외 수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민은행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세청 상고를 기각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국민은행이 카드대란 당시 대규모의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관련해 이같이 대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은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민은행이 이번 최종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4000억여원의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KB금융의 올해 순이익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특히 윤종규 KB금융 회장 겸 국민은행장의 ‘명예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윤 회장은 지난 2004년 국민은행 부행장으로서 이 사건 때문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3개월 감봉) 조치를 받아 자진 사퇴했었다. 일부에서는 당시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검사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회장의 명예회복은 물론, KB금융의 올해 순이익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KB금융에 ‘겹경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