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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폭행 추가확보 “옷입히다 아이 잡아당기며 …”
뉴스종합| 2015-01-15 15:14
[헤럴드경제]원아 폭행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운영과 해당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를 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시설이용 아동 전원에 대하여는 학부모와 상담하여 타시설 이용 희망 아동은 전원토록 하고 또한 가정 양육 희망 아동은 양육 수당 신청 안내 및 접수를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수구는 폐쇄될 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지난 14일 오후 경찰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CCTV 동영상 2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최근 24일치 분량 가운데 분석이 끝난 5일치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CCTV 분석 결과에 따라 폭행이나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5일 해당 보육교사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1차례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손으로 허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겨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공개한 동영상은 학대나 폭행으로 최종 판단된 것은 아니며,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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