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강원랜드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100%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특별상여금과 기타 수당은 기각 결정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오는 16일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3호 법정 민사부(부장 고광일)는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제기한 미지급 수당 등의 청구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특별상여금과 휴일, 야간수당 등은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강원랜드는 소송을 제기한 강원랜드노조 조합원 김 모씨 등 3113명에 대해 1인당 평균 1500만원 등 약 467억원을 미지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강원랜드노동조합은 지난 2013년 6월 15일 강원랜드를 상대로 3년 동안 받지 못한 시간 외, 야간, 휴일근무 수당과 연차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직원은 순수 조합원 2400명을 포함, 퇴직자와 비조합원 700명을 포함해 3100여명 수준이며 청구액은 총 783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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