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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 구매대행업자 수입신고 7월부터 의무화
뉴스종합| 2015-01-15 18:01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해외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가 오는 7월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작년 12월 30일 수립한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중 올해 추진내용을 구체화해 ‘불량식품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해외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매대행하는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위해물질 함유 등의 정보가 있을 경우 구매자 동의하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신고하지 않고 해외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거·검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대상 업소를 2000곳 추가하고,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집유장·유가공장 등에 대한 HACCP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전국 8만여개 판매장에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설치해 문제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연매출 10억원 이상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플랜트 운영 인력, 선박관리 전문가 등을 중점 양성하고 우수 선박관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등 내용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추진계획’도 확정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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