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판례를 볼 때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노사가 초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가장 최근의 판결은 르노삼성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이다. 법원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줬다라도, 재직자에게 일할(日割) 계산해 줬다면 통상임금”이라고 해석했다.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사진은 현대차의 수출용 차 선적 현장. (출처:게티이미지) |
2014년 10월 10일 부산지방법원은 르노삼성차 근로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중식대보조비, 문화생활비, 관리자활동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르노삼성의 상여금은 연 700%이며, 이 중 200%는 설과 추석, 나머지 500%는 짝수달에 나눠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단 명절 상여 200%와 달리 정기상여 500%는 재직자에 대해 지급됐더라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했다.
앞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정기성과 일률성에다 고정성을 추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대법원은 중도퇴직 근로자에게는 전혀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오로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도록 해 놓은 정기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르노삼성 판결과 다르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과 선물비, 유류비, 휴가비, 귀향비, 단체상해보험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3년치를 소급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르노삼성 사건 판결대로라면 현대차의 사건에서도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년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엇갈린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때’ 소급지급 청구를 불허했다. 한국GM 사건에서는 기각한 반면 르노삼성 사건에서는 받아들였다. 르노삼성의 경영이 한국GM보다 어려운데도 말이다.
현대차는 두달 동안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기에,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맞선다.
16일 판결에는 법원이 노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노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여금은 등은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소급분 지급은 불허할 경우, 사안별로 근로자별로 판단을 내릴 경우 등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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