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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채왕‘과 돈거래 혐의…현직 판사 긴급 체포
뉴스종합| 2015-01-19 16:22
[헤럴드경제]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ㆍ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최모(43) 판사를 18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판사는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최 판사가 2009년 초부터 최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전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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