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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안전사고 막자…유치원 교사 연 2회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헤럴드경제| 2015-01-20 11:00

-이종훈 새누리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초ㆍ중ㆍ고 교사처럼 응급처치 교육 대상 포함
-“향후 어린이집 교사에도 적용시키는 방안 모색”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지난해 8월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생인 6세 남자 어린이가 숨졌다. 이 어린이는 유치원에서 점심을 먹은 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20여 일간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식물에 기도가 막힌 것이 원인이었다. 교사가 빠른 시간에 응급처치만 했어도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이처럼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유치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초ㆍ중ㆍ고교 교사처럼 유치원 교사도 연 2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유치원에서 유아에 대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시 적절한 대응을 받게 하기 위한 차원으로풀이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훈(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원으로 국한된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 범위가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유치원 교원들까지 확대된다. 교육 횟수도 ‘연 2회 이상’으로 의무화시켰다. 


현재 유치원 안전사고는 2010년 4530건에서 2013년 7029건으로 3년 새 55%나 급증했다. 그러나 절반 가까운 유치원 교사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 의원이 전국 유치원 7111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받은 횟수는 평균 1회에 불과했으며, 교육 1회당 참여 교사 수도 유치원 평균 교사 수(5.3명)에 절반 수준인 평균 3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상당수 유치원 교사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이수 교사도 교육받은 시간인 연평균 1.5시간에 불과했다”며 “어린이집의 경우 ‘유보통합’이 진행 중인 데다 적용 법령이 ‘영유아보육법’으로 다르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상의해 향후 어린이집 교사에도 적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이 의원 측은 예상하고 있다. 예상대로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오는 9월 2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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